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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모든 갑을 분야 中企 원스톱 지원

등록 2026.04.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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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개소식 개최…법률 지원 서비스 전담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모든 갑을 분야 중소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2단계 전문상담 제공을 통해 법률지원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1588-1490)를 통해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및 분쟁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온라인 콘텐츠를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edu.kofair.or.kr)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사업자에 법 위반 위험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 위반 예방 목적의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도 지원한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넓혔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확대 제공하려고 한다.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도 연 100건 이상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센터는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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