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안동네' 규제 해소…"도시개발사업 본격화"

[부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고시 이후 LH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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