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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세요"…소방기관 사칭 '위조공문 사기' 주의보

등록 2026.04.01 14:06:36수정 2026.04.01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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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시민들에게 주의 요청

[인천=뉴시스] 위조 공문서.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위조 공문서.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기관의 직인과 공문서식을 정교하게 도용한 위조 공문으로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차 화재 대비를 명분으로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강요 ▲미비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중 처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조금을 사후에 교부하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먼저 구매하게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뿐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단순한 공문 한장으로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화나 개별 공문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김태영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사칭이 의심되는 공문을 받으면 해당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지역 소방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기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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