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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04.01 18:07:01수정 2026.04.01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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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2022년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SPL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6월~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종전 끼임 사고 원인이었던 위험요인은 이 사건 사고의 위험요인과 무관하고, 사고와 기계 유형이 달라 종전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이 사건 교반기에 적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관련 조치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책임을)면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결과 책임만을 들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맡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소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60㎝ 정도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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