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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6.04.02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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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또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비롯해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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