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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바닥에 뒀다고 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女 벌금형

등록 2026.04.02 18:37:43수정 2026.04.02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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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바닥에 뒀다고 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女 벌금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뒀다는 이유로 홧김에 마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5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B(20대·여)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데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CCTV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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