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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동단속반' 불법소각 잡아낸다…50만원 과태료

등록 2026.04.05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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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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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6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 활동이 시작된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3개 부서 공무원 60여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2차례 이상 담당 시·군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단속반은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기물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입산자 등 산불 발생의 단초가 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림 인접지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 소지 제한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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