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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빨간날' 지정…5월1일 전국민 쉰다

등록 2026.04.06 12:52:41수정 2026.04.06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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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노동부 '공휴일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만 유급휴일 적용됐지만 공무원·교사 등도 포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으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으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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