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동거 여친 때려 죽게 한 태국인 "살해 의도 없었다"
광주지법서 첫 재판서 주장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이후 외도를 의심하다, 범행 당일 귀가한 B씨의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퉜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장기 파열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숨진 B씨의 부검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