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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동주택 위장' 불법 게임장 적발

등록 2026.04.08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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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6일 제주시 소재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6일 제주시 소재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동주택에서 몰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일도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는 한편 후문으로 손님을 선별해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신고를 바탕으로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이달 6일 A씨 게임장을 적발했다.

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 내 PC 및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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