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전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전대장은 2024년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장교 B소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전대장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해 2월 A전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A전대장을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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