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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안산출입국 등과 협력

등록 2026.04.12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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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화물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현장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04.12.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화물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현장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04.12.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물동량 증가를 틈타 영업용 번호판이 없는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나르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반은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인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를 강화한다.

대상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적발 시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은 운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화물 운송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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