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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 관허 사업 제한"…울산 중구, 체납자 압박 강화

등록 2026.04.13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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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신설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중구는 지방세를 세 차례 이상 내지 않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한번에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 확약서를 받고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중구는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나갈 방침"며 "앞으로도 납세 질서 확립 및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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