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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지연, 불가항력 인정…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려

등록 2026.04.13 16:52:15수정 2026.04.13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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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해석으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 가능

건설사 금융 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 지연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이 가능해진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허용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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