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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보호 안전 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6.04.14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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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계룡 고교생, 교사 상해사건' 교육청 대책 촉구

[홍성=뉴시스]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사 보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4일 충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충남 계룡시 한 고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충남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빠른 쾌유와 복귀를 진심으로 바란다. 피해 교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학교 안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자체 파악한 것을 종합하면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다. 당시 피해 교사는 학생부장으로서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다"며 "해당 학생이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이유로 해당 교사와 대면하기를 어려워했는데도, 피해 교사는 학생에게 손편지까지 작성하며 학생과의 관계 회복에 앞장을 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과의 만남을 관계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인식했다. 이날 위탁형 대안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이 학교를 찾아온 해당 학생이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며 "이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면담이라고 판단한 교장의 호출에 피해 교사는 응당 응했을 뿐이다.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행했지만, 그 결과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가 교육 활동에 매진해도,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지도에 헌신해도 그 피해를 교사가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이달 24일까지 ‘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주간의 첫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참담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트라우마를 겪을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지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와 회복, 동료 교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책 마련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의 3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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