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경기 침체 극복"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418_web.jpg?rnd=20260128112042)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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