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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록 2026.09.16 18:37:4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해태제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아울러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또 재무부서장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전(前) 감사에 대해선 해임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해선 검찰 통보를 한 상태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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