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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어떻게?…"매출·종속성 등 따져 선별 부여"[소상공인 단결권③]

등록 2026.04.1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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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스페인의 자영노동자법, 네덜란드, 호주 등

전문가 "체계적인 행사 위해 구조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소상공인도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1인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상공인 권리 확대는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인 자영업자의 노동 조건을 정하는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해 'EU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유사한 EU 경쟁법이 적용되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고용 털어내기'와 '플랫폼이 초래한 노동 시장 변화'가 자리한다.

기업이 비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떠넘기며 정규직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관행인 고용 털어내기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시장위험을 전가하는 현상이 만연해졌다. 아마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 사의 성장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노동 회색지대를 더 넓혔다.

이처럼 변화한 현실에 비춰봤을 때 1인 자영업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도 노동조합처럼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EU 집행위원회의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은 1인 자영업자를 고용계약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에 주로 의존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1인 자영업자 ▲근로자와 나란히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는 EU 경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유럽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유럽 평의회도 자영업자가 유럽사회헌장 제6조(단체교섭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자영업자의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는 법에 의해서만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식당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식당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스페인의 '자영노동자법(LETA)'은 고용주 없이 스스로 일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영 노동을 공식적인 노동 형태로 받아들였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인 예다. 또 자신의 수입 중 75% 이상을 단일 기업에서 얻는 자영업자에게는 단체 교섭권을 부여했다.

네덜란드는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일하는 자영업자를 노무 제공자로 보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호주는 연 매출 1000만 호주 달러(약 100억원) 미만 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본사와 교섭하는 경우 등에서 소기업의 집단 협상권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풀어주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개정된 만큼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독일에서도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노동자에 준하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다룬 의제임을 고려하면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책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상업 협동조합에 협상력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입법 과정에서 기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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