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전담 수의사 키운다…농식품부, 자격 교육 실시
연 1만마리 이상 기관 의무 배치
동물보호법 기반 관리 강화
사육환경·윤리·법령 교육…전문성 제고
![[세종=뉴시스]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279_web.jpg?rnd=20260418081500)
[세종=뉴시스]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동물실험 윤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임수의사 확보와 역량 제고를 통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과 자격 교육을 통해 요건을 갖추며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사육환경 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맡는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동물실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66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실험동물 사육환경 관리, 동물실험 윤리, 관련 법령·제도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실험기관의 전임수의사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전임수의사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실험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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