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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자 지원'에 맞손

등록 2026.04.19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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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신협 42곳, 대출·예금 금리 우대

경주경찰서, 농축협·신협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회복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

경주경찰서, 농축협·신협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회복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역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신고자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전문화되면서 고액의 피해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양순봉 서장은 최근 농축협·신협 조합장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회복 안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과 신고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0.3% 인하하고 예·적금은 0.2%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강동·신경주농협 등과 감포·서라벌신협 등 지역 내 42개 전 지점이 참여한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2028년 4월 말까지 2년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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