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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 출근"…복직 후 퇴사자 연차수당 미지급 '형사처벌' 주의

등록 2026.04.19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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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육아휴직 후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여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한 직원 B씨에게 발생한 연차수당 약 15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 일수에 포함하느냐'였다. A대표는 B씨가 장기간 휴직을 다녀온 만큼 추가로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출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B씨에게 총 22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는 1년 차 근속에 따른 15일과 2년 차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를 합산한 결과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법 규정을 오해해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 기간에 대한 '출근 간주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전에 육아휴직자의 연차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무 전문가들도 경영 현장에서 유사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 출근' 상태이며, ▲복직 직후 퇴사해도 '권리'는 남는다는 점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라며 '몰랐다'는 선처의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이 최신 근로기준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노무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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