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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병길·서유리 "6000만원 더 줘" VS "물타기 그만"(종합)

등록 2026.04.19 19:30:58수정 2026.04.19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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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사진=JTBC 제공) 2025.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사진=JTBC 제공) 2025.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한 최병길 PD가 이혼 과정에서 제시받았던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 PD는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포함됐다. ▲특정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이행 시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이 명시됐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거절했다"며 "결국 6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이 먼저 공개 금지 합의서를 공개하며 비방을 이어가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며 협의안 속 '기존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유리는 그러자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언론 물타기 하지 마세요. 협의'안'일 뿐 최종합의서 아니잖아요?"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이다. 제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달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 PD가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201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재산 분할과 채무 이행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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