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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6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징수…"끝까지"

등록 2026.04.20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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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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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징수 및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등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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