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상습도박' 한 20대에 벌금형

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경기도 연천군의 모 포병여단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바카라'라고 불리는 게임을 하며 총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죄로 인해 1회 벌금형을 받은 점과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나 도박 규모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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