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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상습도박' 한 20대에 벌금형

등록 2026.04.20 13:10:01수정 2026.04.20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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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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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경기도 연천군의 모 포병여단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바카라'라고 불리는 게임을 하며 총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죄로 인해 1회 벌금형을 받은 점과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나 도박 규모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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