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행 일어난 거주시설, 즉각 시설폐쇄해야"
전북도내 장애인단체 성명서 촉구
"학대 문제 해법은 탈시설·자립지원"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의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6339_web.jpg?rnd=20250812130344)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의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의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시설 거주 장애인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정읍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촉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등 도내 장애인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와 전북도는 정읍의 장애인 시설 폐쇄를 이행하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장애인을 성추행한 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며 "시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주 장애인을 추행했다. 시설 운영을 하면서 자행한 성폭력은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절대 권력이라는 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시설장은 지자체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존속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소송은 거주 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연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법원은 즉각 시설폐쇄 취소 행정소송을 속개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을 시설의 가두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폭력은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단순히 시설폐쇄를 한 후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폭력적 구조 속 거주시설의 학대 문제 해법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정읍시는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거주인 모두를 자립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즉각 자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정당화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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