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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등록 2026.04.20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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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증신청건부터 시행

주금공,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 피해 가구가 개인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이용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p), 재난 피해 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를 할인받아 금융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반환보증은 각각 0.02%p, 0.03%p를 할인받는다.

또 반환보증의 자녀 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잔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0.01~0.03%p까지 우대한다. 더불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시 보증료 혜택(0.02→0.03%p)을 강화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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