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공포…최대 20% 완화
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횡성=뉴시스] 강원 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09710_web.jpg?rnd=20250804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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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산지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된다.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은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운영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 활용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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