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까지' 20대 징역 3년 구형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13/NISI20230913_0001363340_web.jpg?rnd=20230913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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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검찰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민석)은 2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0시1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은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타이어 파손으로 달아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 3명을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폭행해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한 경찰관이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점, 동종 전력(상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A 씨는 당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음주 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전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한 경찰 3명과도 모두 합의했고 앞으로 사고도 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5월28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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