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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부른 택시서 난동 부리고 행인·경찰관 때린 20대

등록 2026.04.23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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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일면식 없는 타인의 콜택시에서 폭행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여러 명의 행인, 경찰에까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2시19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부른 콜택시에 멋대로 탄 뒤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며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20대 남자 3명에게도 잇달아 폭력을 행사했으며 옆에 있던 여자 1명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깨물어 각각 전치 6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담당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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