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자유무역지역 분양 시대 열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 직접 소유 가능

이번 개정안은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 온 임대 중심 구조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부재로 투자 확대에 제약을 받아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분양 허용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입법을 주도했다.
개정안에는 ▲토지·공장 조건부 분양 허용 ▲디지털 전환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분양 절차 정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제한 요건을 마련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도 담겼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구조를 바꾸는 변화"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함께 창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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