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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병원 하청 '사용자성' 인정…노동계 "즉각 교섭하라"

등록 2026.04.23 17:04:36수정 2026.04.23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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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인용

민주노총 "당연한 결론, 교섭 책임 이행"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선대학교병원 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노동계가 병원 측에 즉각적인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조대병원은 교섭요구 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며 "이제 쟁점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느냐'가 아니라 '인정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전반이 원청에 의해 결정·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노란봉투법'의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단 한 번의 교섭권을 위해 수개월의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알고도 현장의 교섭 회피를 방치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은 지역 병원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남지노위원 전국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는 10일 이내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조선대병원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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