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해달라" 식사 대접·현금까지…봉화선관위, 30대 女 고발
![[봉화=뉴시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02119875_web.jpg?rnd=20260424140544)
[봉화=뉴시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2명에게 각각 4만원씩 총 8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입후보예정자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 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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