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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지도부가 거부한 김길성 중구청장 단수공천 유지

등록 2026.04.25 19:01:06수정 2026.04.25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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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공관위원 만장일치 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5일 6·3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에 당 지도부가 의결을 거부했던 김길성 현 중구청장을 그대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18차 회의에서 '중구청장 후보 재의요구'에 대해 공관위원 9명 중 참석한 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길성 현 중구청장 공천' 원안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시당 공관위는 지난달 19일 김 청장을 중구청장 단수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서울시당에서 제출한 김 청장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 직후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중앙당 및 시·도당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관위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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