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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6.04.28 11:46:08수정 2026.04.28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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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뇌출혈 증세가 확인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김 감독을 직접 폭행한 인물로, 앞서 기각된 2차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발로 10여차례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입건된 B씨는 식당 내부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었던 인물로, 식당 밖 폭행사건 발생 당시 김 감독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달 초 유가족의 부실수사 주장과 전면 재수사 요청으로 논란이 된 김 감독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김 감독의 의료기록을 살펴본 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일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A씨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지난 24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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