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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등록 2026.04.28 16:01:17수정 2026.04.28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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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입법 취지 등 고려하면 중대한 법리오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주위적 공소사실 중 비상구 설치 의무 등은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한 1심과 달리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을 정했다.

앞서 1심은 "기업가는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항소심 결과에 유족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재판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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