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4년으로 가중…결정타는 '시세조종 공동정범'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1심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면소·무죄→유죄…쟁점 '공동정범·포괄일죄'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 유죄→전부 유죄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 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시세조종 공동정범' 주장이 인정된 게 형량 가중의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4.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 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시세조종 공동정범' 주장이 인정된 게 형량 가중의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 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시세조종 공동정범' 주장이 인정된 게 형량 가중의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늘면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면소·무죄→유죄…쟁점은 '공동정범·포괄일죄'
1심은 주가조작 시기를 ▲1차 거래(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 거래(2011년 3월 30일) ▲3차 거래(2012년 7~8월)로 나눈 뒤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을 두고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터잡아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1·2차 거래는 면소로, 3차 거래는 공범 관계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양측의 희비를 가릴 분수령이 됐다.
2심은 1차 거래를 두고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미필적으로 인식한 데 나아가 세력들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특검팀 주장을 일부 수긍한 것이다.
특히 1차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주목했다. 김 여사가 20억원이 입금된 미래에셋 계좌를 위탁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식 단일종목을 일임매매하게 하는 등 매도·매수 권한을 넘겼는데,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한 행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익의 40%를 지급한 정황을 두고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여사가 주포 김모씨 등과 순차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식 최소 13만주를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가 이뤄졌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실형을 확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블랙펄과의 정산 이후에도 공범들의 범행이 이어진 정황을 토대로 결국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범행일을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하는 만큼,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 유죄→전부 유죄…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유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단 성패가 갈렸다.
1심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빌미 삼아 2022년 7월 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7월 29일 6220만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점을 유죄로 봤다. 단 2022년 4월 7일 건네진 802만원대의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 요청이 없고 의례적인 선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중간 창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사건을 심리한 각 1심이 802만원대 샤넬 가방이 건네진 데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항소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7일 802만원대의 가방을 받으며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유죄로 바라봤다. 설령 가방을 받은 시점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UN 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선해 줄 것이라는 묵시적 청탁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금품 수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1심은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에게 제공된 전속적 이익이 아니라는 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였다.
2심은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만을 위해 제공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김 여사가 이를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정황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04.2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4445_web.jpg?rnd=202604281648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수요, 공급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방해한다"면서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중대 경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 배우자에겐 대통령 못지않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간 주가조작을 모두 김 여사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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