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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노동부,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등록 2026.06.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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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시범사업 첫 도입…50명 규모 선발 예정

내달부터 1년간 활동…활동비·우수활동자 포상 지원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상시적인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이해가 높은 이주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외국인 부당대우나 차별 등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유관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올해는 50명 규모로 운영되며 노동부 지방노동청(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과 대표 지청(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청별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국내 사업장에서 합산 근무 이력이 2년 이상이고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방노동청과 대표지청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7월 초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권리더는 양성교육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1년간 활동한다.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현장의 인권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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