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년 만에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노조와 단협
서울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연대와 최종 합의
이달 16일 단체협약 체결식…2022년 이후 처음
복지·처우 개선, 일·가정 양립 강화, 업무경감 등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1041_web.jpg?rnd=20260401174812)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년 만에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이달 16일 진행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센유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시설관리직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협약으로,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수차례의 본교섭 및 실무 교섭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향상, 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노력 등을 통한 복지·처우 개선과 육아시간 사용 보장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 내용이 담겼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및 업무 경감 등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은 물론 학교 현장의 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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