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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자동차세 납부, 7월 3일로 연장

등록 2026.06.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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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초 6월 30일이었으나 사흘 연장키로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연납 신청도 똑같이 연장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 서울시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가 한 차량의 영치증을 발행하고 있다. 2026.06.09. xconfind@newsis.com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 서울시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가 한 차량의 영치증을 발행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해당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위택스와 함께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중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 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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