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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냉동육 투자 사기' 피의자들, 재판서 공모 관계 부인

등록 2026.04.28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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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투자 "각자 운영 방식 몰라"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천억대 수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서로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유통업체 대표 A씨와 투자업체 대표 B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들은 서로 "각자의 운영 방식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모 관계와 사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씨가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은 육류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다량의 육류를 매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액을 가지고 수익금을 분배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만큼, 돌려막기 구조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이후 환율 급등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해 미지급 투자금이 쌓인 것인데, 모든 투자와 거래를 기망으로 본 공소사실은 피해금액 규모 등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측은 "A씨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이는 사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또 투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 A씨가 창고에 있던 육류를 여러 투자자에게 다중으로 담보 제공한 뒤 이를 가처분했다"고 언급하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운송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또 냉동창고 업자와 공모해 창고에 보관하는 육류 물량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창고 내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다른 업자 물품이 있어 어렵다"고 거절한 뒤 소량 구매한 육류의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는 온라인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가 수입한 냉동육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에 수익률 15% 상당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액은 2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올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6월1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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