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도개공사장, 업체서 수천만원 물품 받은 혐의 경찰 수사

【서울=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27일 이 혐의 관련 A씨와 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한 건축설계 업체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일대 건물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업체에는 100만원 상당 꽃값을 대납케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 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직원 성희롱 및 폭언 등 논란으로 징계받고 지난달 해임된 뒤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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