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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부 검증…가산세 40% 이를수도"

등록 2026.04.29 13:57:34수정 2026.04.29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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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29일 SNS 메시지

'다주택자 양도대신 증여' 전망에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

30억 아파트 양도차익 20억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양도세 6.5억, 증여세 13.8억 내야…대납하면 20억까지 늘어

"세금 회피 위한 편법 생각하지 않는게 좋아…철저 검증"

임광현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부 검증…가산세 40% 이를수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E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 가정)를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5월 9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또 붙어 세금 부담이 20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편법 증여에 대한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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