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합숙맞선 상간녀' 논란 재점화…사건반장, 강경 대응 나서

등록 2026.04.29 14:57: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A(오른쪽)와 어머니(사진=방송 캡처)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A(오른쪽)와 어머니(사진=방송 캡처)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연애 예능 '합숙맞선' 출연 이후 상간녀로 지목됐던 A씨가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했던 JTBC '사건반장' 측이 이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A씨는 29일 소셜미디어에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 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A씨가 SNS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며 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 "남편 불륜 상대 여성 B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당시 재판부는 남편과 A씨가 제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보자는 제보 당시에도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