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증금 못 돌려준 50대 남녀, 1심 유죄→2심 무죄 왜?
항소심 "편취 고의 증명 부족"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 두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50대·여)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대 사업자 A씨와 B씨는 2020~2022년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7년 부산 동구의 한 빌라를 6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건물 구매 당시 실제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담보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로 채웠다.
이들의 자금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못했다.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리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카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서구의 한 빌라를 추가로 매수하며 재기를 꿈꾸기도 했지만 자금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들은 한 건물을 경매로 내놓게 됐고 최초 감정가는 8억2000만원이었지만 5차례의 유찰 끝에 3억2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다.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자금 사정 악화와 낮은 경매 낙찰 가액으로 보증금 일부를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들이 소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여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의 편취 의사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부동산에 잡힌 저당이나 채무를 임차인들에게 설명한 점, 장기간에 걸쳐 대다수 임차인의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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