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만취 상태로 폭행·소란 40대…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9/NISI20230529_0001276801_web.jpg?rnd=20230529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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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B(42)씨의 1t 화물차의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상태였던 그는 "중국인이 싫다"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17일에도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길을 지나던 C(59)씨와 시비 끝에 폭행해 상해를 입인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돌을 던지거나 시멘트돌을 들어올려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로부터 용서받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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