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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보행자 뺑소니에 사망…70대 운전자 주거지서 검거

등록 2026.05.03 09:11:24수정 2026.05.03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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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병원 이송 치료 받다가 숨져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성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55분께 안성시 봉산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B씨는 의식불명 및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사고 당일 늦은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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