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람보르기니 몰다 사고내고 도주…여대생 징역 8개월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밤 울산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충돌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1㎞ 가량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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