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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 살아도 특공?"…국토부, 노부모 부양 기준 손본다

등록 2026.05.06 10:58:01수정 2026.05.06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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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개정안 마련…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노부모 동원 부정청약 없게' 부양가족 요건 명확화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노부모를 동원한 부정 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부모 부양의 의미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와 동시에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 수는 약 2만5000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노부모와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만 충족했다는 사유로 청약 자격을 혼동해 부정 청약이 왕왕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본인의 주소지에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 수법으로 입주자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토부 의뢰해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노부모 부양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실제 노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부양 중인 정당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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