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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t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도입…'배출신고제'

등록 2026.05.06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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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도 '배출신고제'를 도입했다.

시는 그동안 5t 미만 공사장 생활페기물은 신고 없이 배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에 전화 신고하거나 '지구하다' 앱으로 사전신고한 후 배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하면 수거한다. 대량 배출은 사전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 배출해야 한다. 어기면 단계별로 경고 스티커 부착, 반입장 운송 명령 및 추가 비용 부과,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시는 배출신고제 도입에 대해 환경미화원 안전과 폐기물 분리·선별로 효과적인 자원순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성별장으로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을 종류별로 나눴다면 마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분리·선별을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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