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혜택 한번만 받아도 환불 일체 불가?…공연장 등 불공정약관 고친다
공정위, 공연장 등 19곳 약관조항 시정
가입 후 14∼30일 내엔 전액환불 가능
회원 귀책 시 업체 책임 면책은 '부당'

9만여 명의 관객이 지난 3~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 하는 2024 교향악축제'를 즐겼다.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손 봤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술의전당·롯데콘서트홀·광주예술의전당·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등 공연장 17곳과 인터파크·클럽발코니 등 플랫폼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콘서트홀은 멤버십 혜택을 받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부산문화회관도 가입비 납부 후 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해당 약관을 두고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이용자에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14∼30일 내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 14일에서 30일 이내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건 공연장 재량으로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2026.04.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21261827_web.jpg?rnd=202604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2026.04.27. [email protected]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한 '과다 환불금 공제' 조항도 다수 시정됐다.
예술의전당은 회원가입 2주 후엔 도과일수 금액과 회원 자격으로 받은 혜택 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환불한다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해당 조항은 환불 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 공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인터파크는 회원 탈퇴 시 환불금액 산정 때 이미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위는 포인트의 경우 현금보다 범용성이 낮다는 걸 감안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회원 탈퇴 시 포인트를 회수하더라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포인트로 우선 회수하되 포인트 잔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만 환불금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롯데콘서트홀파이프오르간 연주 전경. (사진=롯데문화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일부 업체들은 회원의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아울러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인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이유도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역시 개선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조치 이전 작성자에 사전통지·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 기준을 정한 조항도 고쳐졌다.
가입 취소가 어려웠던 방식 역시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곽 과장은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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